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비를 지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해당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별도 증빙도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통비가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보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