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교통비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비를 지출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해당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별도 증빙도 없는 경우미해당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통비가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보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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