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개별적인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마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누락분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
  2. 경정청구 선택: 근로소득 신고 항목 내 경정청구를 클릭
  3. 내역 수정: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정확히 입력
  4. 증빙 제출: 카드사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완료

환급금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처리 결과 통지: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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