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이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이후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장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모님이 만 61세이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장모님이 만 65세이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