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신청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초과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