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공제 대상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