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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을 추후 신고하려면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가산세 없이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공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작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 내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4. 누락된 현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5. 경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 진행
  • 증빙 서류 준비: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 환급 계좌 점검: 5월 확정신고 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까지 지급되므로 등록한 환급 계좌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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