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배우자 인적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당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배우자 인적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당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