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변경하지 못한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변경하지 못한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환급 요청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법정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