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당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배분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배분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