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와 부모님을 모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를 신고하고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 합산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이므로 요건 충족 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연령 요건 확인: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에 포함
- 중복 여부 확인: 다른 가족이 동일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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