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인물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인물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 가능 |
|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 1명을 중복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을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