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휴대폰 번호와 같은 발급 수단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 휴대폰 번호와 같은 발급 수단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도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다음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제외 항목 |
|---|---|
| 금융·보험 | 보험료(건강·고용·국민연금 등) 및 보장성 보험료 |
| 교육·공과금 |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및 입학금,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관리비 |
| 자산·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 구입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