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 공제율 | 사용액의 15% | 사용액의 30%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소득공제 혜택을 높여 결제 수단을 선택하려면
- 총급여액의 25% 확인: 해당 금액까지는 포인트나 할인 등 부가 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문화비 지출 활용: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문화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음
- 전년 대비 사용액 점검: 2024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세부담을 줄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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