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충분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절반 수준이기에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할 때의 공제액 차이입니다.

사례적용 결과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 시112.5만 원 소득공제
신용카드 1,250만 원과 체크카드 750만 원 혼합 사용 시225만 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높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용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총급여액 대비 25% 초과 여부 확인
  2. 결제 수단 배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
  3. 공제 한도 파악: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의 기본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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