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인적공제 요건과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락된 공제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어머니의 연령이 60세 이상인지 확인
- 누락 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과거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 누락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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