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당시 증빙 누락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당시 증빙 누락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청 | 불가 |
| 연말정산 시 서류 미비로 누락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가능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은 확정신고 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공제에 반영된 내역을 다시 반영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실제 납입액보다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