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차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금융기관 대출: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 개인 간 대출: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여부 및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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