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사용액이 전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추가 공제 한도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연간 2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연간 2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비 포함 통합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제외 항목 |
|---|---|
| 보험료·교육비 | 건강·고용·연금보험료,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및 입학금 |
| 공과금·세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 기타 지출 |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신규 자동차 구입비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