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 항목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소득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전체 주택자금 공제 합계액을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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