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 항목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사후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전체 주택자금 공제 합계액을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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