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누락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누락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