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했다면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했다면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