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