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최종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한도인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최종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한도인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2,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30%인 450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종 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