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신차 구입비 등 특정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신차 구입비 등 특정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고자동차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에 포함 |
|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료 결제 |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현금영수증 등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실질적인 소비 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하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