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시점에 맞춰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5월 중)
경정청구 (5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