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근로소득세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항목적용 기준
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를 각각 적용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설정
추가 공제 혜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시 30~40% 공제율을 부여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1. 사용 비중 조절: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비중을 조절함
  2.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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