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예상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예상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 신청에 포함한 경우 | 환급액 증가 가능 |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한 경우 | 환급액 감소 또는 납부세액 증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조회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하고 누락 내역을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 실익 판단: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와 공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의 실익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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