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하면 예상환급액이 줄어드나요?

현금영수증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예상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들어 예상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거나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 신청에 포함한 경우환급액 증가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 신청에서 제외한 경우환급액 감소 또는 납부세액 증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신청에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조회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하고 누락 내역을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 실익 판단: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와 공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의 실익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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