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2024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2024년도 소득에서 공제 | 가능 |
| 추가 보험료를 2023년도 귀속 소득에서 소급 공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시기는 정산이 확정되어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 차이로 발생한 추가 징수액도 실제 납부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액의 실제 공제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