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 기간에 청약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이내에 경정청구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만 진행한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는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