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어머님 대신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따로 사는 만 65세 어머님 부양가능
같이 사는 만 55세 어머님 부양불가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나이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번호상 만 60세 이상 여부 확인
  3. 추가공제 대상 확인: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실제 생년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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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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