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따로 사는 만 65세 어머님 부양 | 가능 |
| 같이 사는 만 55세 어머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