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