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매출이 2,50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매출이 2,50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매출 2,5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기장으로 필요경비 2,450만 원 인정(사업소득금액 50만 원) | 가능 |
| 추계 결정으로 필요경비 2,300만 원 인정(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