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0만 원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만약 청년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800만 원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만약 청년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