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00만 원 기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8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소득공제 혜택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8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공제 한도인 300만 원에 도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3,400만 원 기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8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소득공제 혜택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8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공제 한도인 300만 원에 도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400만 원인 경우 850만 원이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시점부터 실제 세액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