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5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500만 원을 사용하면 약 40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3~4만 원은 카드 사용액이 기존보다 약 100만 원 더 늘어났을 때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연봉 3,500만 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500만 원을 사용하면 약 40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3~4만 원은 카드 사용액이 기존보다 약 100만 원 더 늘어났을 때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해당 공제액에 적용하여 세액 감소분을 결정하며, 이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산식: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 세율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