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 원 기준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연봉 4,000만 원 기준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간 지출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