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사용액 - 1,000만 원)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