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 4천만 원일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의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금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확정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따라서 두 혜택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누적하여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연봉 4,000만 원 기준 기본 750만 원과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합산)
  •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

비과세 혜택과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식사대 비과세: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적용
  • 보육수당 및 출산 지원금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및 출생 후 2년 이내 출산 지원금 처리
  • 인적공제 대상 판단: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확인 후 연 150만 원씩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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