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600만 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00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연봉 5600만 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00만 원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봉 5600만 원 기준 최저사용금액은 1,4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