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배우자 도서 구입비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역시 본인의 사용 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서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일반 신용카드 공제 적용
도서 구입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도서 구입비에 대해 문화비 우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7천만 원 초과자로 우대 미적용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는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서 구입비 등에 대한 30% 우대 공제율과 추가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도서 구입 지출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분으로 보아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합산 여부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 사용 금액에 합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도서 구입비는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도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도서 구입비 외에 공연 관람비나 박물관 입장료도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