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역시 본인의 사용 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가 8천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서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일반 신용카드 공제 적용 |
| 도서 구입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
| 도서 구입비에 대해 문화비 우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천만 원 초과자로 우대 미적용 |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는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서 구입비 등에 대한 30% 우대 공제율과 추가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도서 구입 지출분은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분으로 보아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합산 여부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 사용 금액에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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