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봉 8,000만 원인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