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때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때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이미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지출을 신용카드로 계속하는 경우 | 상대적 손해 발생 |
| 추가 지출을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 공제 혜택 극대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므로 지출 비중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