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아닌 총급여액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아닌 총급여액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6,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 연간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