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환급액은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환급액은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으나 공제액이 한도 이내인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지출액이 많아 계산된 공제액이 연간 한도(300만 원)를 초과한 경우 | 한도액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연간 250만 원까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기본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