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총급여의 25%(1,000만 원) 이하를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이 총급여의 25%(1,000만 원)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법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