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