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총급여액 변동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총급여액 7,500만 원 수령 | 가능 |
| 당해 연도 총급여액 8,500만 원 수령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소득공제를 받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