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 원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기준을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기준을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이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이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청년형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자신의 소득 수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변동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당해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 가능 | 8,0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당해 연도 총급여 1억 원 | 불가 | 8,000만 원 초과로 공제 제외 |
정리하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실제 공제를 받는 해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