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봉이 올랐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봉이 올랐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이미 가입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 가능 |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500만 원 | 불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