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상향됩니다.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275만 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기본 한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