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원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6만원 이하가능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7만원 이상불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수령한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대상 총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납입분에 의한 금액은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
  • 연금소득금액 점검: 연금소득공제율을 적용한 후의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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